
국세청이 9월 1일부터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앞서 지급된 2025년 귀속 정기분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난달 27일 지급이 완료됐는데, 270만 가구에 총 2조8741억원이 풀리며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 지급됐다.
신청 방식부터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뉜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미리 받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접수 중인 게 바로 이 반기신청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반기신청은 2026년에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자격이 유지되며, 중간에 사업소득이 섞이면 애초 5월 정기신청으로 넘어가 27년 9월에야 정산·지급된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넓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 상반기 반기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하다.
안내문 못 받았어도 포기하지 말 것
신청 안내문을 문자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로 받았다면 그대로 링크를 눌러 신청하면 되고,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직접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한 번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혜택도 있다.
기자의 시각: “나는 해당 안 되겠지”가 가장 큰 손해
이번 반기신청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은, 자격이 되는데도 “나는 대상이 아닐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근로장려금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소득·재산 요건만 확인되면 국세청이 직접 계좌로 지급하는 구조라, 신청 자체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분 지급 규모가 이전 해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소득 증가로 대상자 자체가 줄었을 가능성과 함께,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놓친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한다. 소득이 애매한 선상에 있는 가구라면, 안내문이 안 왔더라도 손택스 앱에서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한 번 해보는 게 손해 볼 일 없는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