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가 9월 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받았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직후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표결 결과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번 회생계획안은 모든 조에서 가결 기준을 넘었다.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에서는 각각 100%가 찬성했고,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총 의결권액 약 2조4816억원 가운데 약 1조8836억원이 찬성해 75.9%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가결 요건(회생담보권자조 75%, 회생채권자조 66.7%, 주주조 50% 이상)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익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할 상환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흑자 점포는 남기고, 일부는 즉시 매각”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이번 계획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앞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납품업체와 전현직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를 상대로 분할 상환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가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법원은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하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정식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계획안대로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즉 이번 인가는 파산 위기를 넘긴 것이지, 회생절차 자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필자의 시각: 숫자로 본 인가는 ‘통과’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이번 인가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100%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자조 동의율이 75.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채권자 4명 중 1명꼴로는 여전히 이번 계획안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원이 인가 결정과 동시에 “임직원과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 계획안을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인가가 곧 정상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법원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다.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이제부터가 진짜 관전 포인트다. 점포 매각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변제가 계획대로 지켜지는지가 앞으로 몇 개월간 홈플러스의 실제 생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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