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되고, KTX 운임도 10% 할인된다.
진입만 걸쳐도 전 구간 무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진입·진출 시점 중 하나라도 면제 기간(9월 24일 0시~27일 24시)에 걸치기만 하면 전 구간이 무료 처리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3일 밤 11시에 톨게이트로 진입했더라도 24일 0시 1분에 빠져나오면 통행료 전액이 0원 처리된다. 굳이 자정에 맞춰 톨게이트 앞에서 서행하거나 대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밤 11시 50분에 진입했다면, 정체로 28일 새벽에 진출하더라도 전액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어도 끄지 말고, 일반차로에서는 반드시 통행권을 뽑아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궁궐·왕릉·휴양림까지 줄줄이 무료
교통비뿐 아니라 관광지 입장료 혜택도 함께 마련됐다. 9월 24~27일에는 4대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24~26일) 입장료가 무료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95개소에서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면 주변 관광명소 56개소에서 최대 60% 즉시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공짜라고 방심은 금물
통행료가 무료라고 해서 유류비나 휴게소 비용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출발 전 도로 상황 안내 서비스로 예상 정체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정체가 심한 시간대를 피하면 연료비와 이동시간을 함께 아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대여료 외에 주행거리 조건, 반납시간 초과 수수료까지 함께 비교해두는 게 좋다.
필자의 시각: ‘무료’라는 말에 숨겨진 조건까지 챙겨야 실속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통행료 면제나 입장료 무료 같은 혜택이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실제 적용에는 세부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진입·진출 시점에 따른 면제 판정 기준, 민자고속도로의 최종 적용 범위, 창덕궁 후원처럼 별도 예약이 필요한 예외 구간까지, 세부 사항을 놓치면 무료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민자고속도로 적용 범위는 아직 추석 특별교통대책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출발 직전 국토교통부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번 연휴에 장거리 이동을 계획 중이라면, 통행료 면제 시간표와 관광지 무료 개방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움직이는 게 가장 확실한 절약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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