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고시했다.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3년 만에 다시 3%대로
이번 인상률이 눈에 띄는 이유는 최근 흐름과 다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를 기록한 이후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았다. 4년 만에 다시 3%대에 올라선 셈이다.
노사 모두 아쉬움 남긴 표결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만320원을 제시하며 시작했다. 이후 12차례 수정안을 거쳐 격차를 좁혔고, 공익위원들은 1만600원~1만860원 구간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하며 1만720원을 합의 권고안으로 냈지만 노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노동계 1만730원, 경영계 1만700원의 최종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 11명, 사용자위원 15명, 무효 1명으로 경영계 안이 채택됐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이만큼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올해 월급 환산액 215만6880원과 비교하면 7만9420원 늘어난다.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통계 방식에 따라 최소 66만명에서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심의가 법정 시한(90일)을 훌쩍 넘긴 105일 만에 표결로 마무리된 점을 감안해, 공익위원 권고로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 현행 제도 전반을 검토해 다음 심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대리운전 기사·배달라이더처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못 받는 도급제 노동자를 위한 ‘최저보수제’ 도입도 함께 검토된다.
필자의 시각: 매년 반복되는 ‘기나긴 줄다리기’가 남긴 숙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인상률 숫자 자체보다, 법정 시한을 매년 넘기면서도 근본적인 결정 구조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번 큰 격차에서 출발해 표결로 갈리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공익위원들조차 이번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권고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 시급이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2027년 1월 1일 적용 전까지 인건비 계획을 미리 재점검해두는 게 필요하다. 특히 감액 규정은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함께 기억해둘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