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여름철 기준에서 ‘기타계절’ 기준으로 되돌아갔다. 전기요금 자체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더 높은 단계 요금을 적용받게 되는 구조 변화라 실제 체감 요금은 늘어날 수 있다.

구간이 이렇게 줄어든다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7~8월에는 월 사용량 300kWh까지 1단계, 301~450kWh는 2단계, 450kWh 초과분은 3단계 요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1단계 200kWh 이하, 2단계 201~400kWh, 3단계 400kWh 초과로 바뀐다. 1단계 상한이 100kWh, 2단계 상한이 50kWh씩 줄어드는 셈이다. 기타계절은 1월 1일~6월 30일과 9월 1일~12월 31일에 적용된다.

단가는 그대로, 구간만 달라진다

주택용 저압의 전력량요금 자체는 1단계 kWh당 120.0원, 2단계 214.6원, 3단계 307.3원으로 하계와 기타계절이 동일하다. 기본요금도 단계별로 910원, 1600원, 7300원으로 똑같다. 즉 요금표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각 단계가 적용되는 사용량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350kWh를 썼다면, 8월에는 1~2단계에 걸쳐 계산됐지만 9월에는 이미 2단계 구간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돼 같은 사용량이라도 요금이 더 나올 수 있다.

1000kWh 넘으면 ‘슈퍼유저’ 요금도 붙는다

사용량이 1000kWh를 초과하면 슈퍼유저 구간으로 분류돼 kWh당 736원이라는 훨씬 높은 단가가 적용된다. 여기에 부가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 기후환경요금(kWh당 9원), 연료비조정액(kWh당 약 5원)이 추가로 붙는다.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신료 2500원도 함께 청구된다.

필자의 시각: “요금이 안 올랐다”는 말과 “체감 요금이 그대로”라는 말은 다르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요금 인상이 아니다’라는 설명과 실제 체감 사이의 간극이다. 단가표 자체는 안 바뀌었으니 기술적으로는 “인상되지 않았다”는 말이 맞지만, 같은 사용량이라도 더 높은 단계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늘어나는 사람이 생긴다. 특히 9월 초는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어 에어컨을 계속 쓰는 가구가 많은데, 정작 누진 구간은 이미 겨울 기준으로 좁아진 상태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자기 집 월 전기 사용량이 200kWh나 400kWh 경계선 근처라면, 이번 달 검침일 전후로 사용 패턴을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요금 구간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다. 한전 사이버지점(한전ON)에서 실시간 사용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런 경계선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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